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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부터 조선족 등 해외국적을 가진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처음으로 합법화 됩니다. 정부는 오늘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▲음식점업 ▲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▲사회복지사업 ▲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해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국무회의는 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보험회사 파산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해액의 20%를 물도록 하는 보험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@@@@